주택매매 서류.
- 매수인 [買受人] 준비서류 -
*집을 새로히 구입하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토지대장 1통 ● 검인 계약서 2통 ● 건축물 관리대장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 각 1통 ●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된다.
- 매도인 [賣渡人] 준비서류 -
*기존의 집주인이 타인에게 집을 팔 때 준비할 서류.
● 등기 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의 인적 사항기재)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신고 확인서 1통 (1가구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한 경우는 해당 안 됨)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 검인 받을 매매계약서 4부(원본 2부, 사본 2부도 가능)
- 출처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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