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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서류

백산(栢山) 2014. 7. 19. 11:03

 

 

 

 

주택매매 서류.

 

 

- 매수인 [買受人] 준비서류 -

 

 *집을 새로히 구입하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토지대장 1통

● 검인 계약서 2통

● 건축물 관리대장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 각 1통

●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된다.  

 

 

 

 

- 매도인 [賣渡人]  준비서류 -

 

 *기존의 집주인이 타인에게 집을 팔 때 준비할 서류.

 

● 등기 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의 인적 사항기재)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신고 확인서 1통

(1가구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한 경우는 해당 안 됨)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 검인 받을 매매계약서 4부(원본 2부, 사본 2부도 가능)

 

 

 

 - 출처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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