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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세요?

백산(栢山) 2015. 5. 13. 11:0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세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 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중개 수수료(복비)를 내야한다

 

월세거래 = 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 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1000만원+1억원(월1% 이율적용시 원금 해당액〕x0.003(0.3%)>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 = 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1500만원+3000만원+1000만원)x0.005(0.5%)>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1억5000만원+1000만원)x0.005(0.5%)=82만5000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한도 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

8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 미만은 한도액 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

 

▲5000만원 미만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

 

▲5000만∼1억원 미만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 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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