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사랑방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불거(三不去)

백산(栢山) 2024. 10. 29. 05:00


*칠거지악(七去之惡)

 
7가지 내쫓을 수 있는 허물.
당(唐)나라 때의 율령법(律令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조건을 이르는 말이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중국,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 다시 말해 이혼사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7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2. 아들이 없음(無子)
3. 음탕함(不貞)
4. 질투함(嫉妬)
5. 나쁜 병이 있음(惡疾)
6. 말이 많음(口說)
7. 도둑질을 함(竊盜)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삼불거(三不去)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

1.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有所取無所歸不去)
2.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與共更三年喪不去)
3.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前貧賤後富貴不去)
 
이와 같은 3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한다.
 
 
*사례.
 
세종실록에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불거(三不去)의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좌찬성(左贊成) 이맹균(李孟畇)의 처 이씨(李氏)가 나이가 거의 일흔이 되었지만 남편이 계집종을 총애하자 이를 질투하여 계집종을 움막 속에 가두고 학대하여 굶겨 죽였다.
세종은 사간원에서 이맹균을 탄핵하는 상소를 받고 그를 귀양 보냈으나 그의 부인은 벌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는 부인 이씨가 자식도 없고 질투가 심하니 칠거(七去)의 도리에서 이거(二去)를 범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종은 삼불거를 인용하여 '전에는 빈천하다가 나중에 부귀해지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삼년상(三年喪)을 입었으면 버리지 못 한다'면서 부인을 이혼시킬 수 없다고 반대했다.
 
 
 
*삼불거(三不去)란?
 
① 시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치른 경우,
② 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
③ 이혼한 뒤에 돌아갈 만한 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상 그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칠거지악의 죄를 범하였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는 처와 이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고, 본래의 처와 다시 결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삼불거의 규율은 이론상 이혼제한의 시책에 대하여 유효한 원리로서 이용되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즉, 일부 유학자들은 불량한 처에까지도 이혼금지를 지나치게 적용하면 도리어 사회풍교(社會風敎)에 있어서 불미한 결과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의절(義絶)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때는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모셔온 글 ~
 

 
*예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현대에는 적절치 않는 제도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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