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지도(三從之道)와 오불취(五不取(娶)
*삼종지도(三從之道)
삼종(三從)이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과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 등의 유교 경전에 나온다.
중국 전한(前漢) 시기에 완성된 이 예서(禮書) 들은 2천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사람들의 행위를 지시해왔다.
女子者 順男子之教 而長其理者也(여자자 순남자지교 이장기리자야)
여자는 남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이치를 길러 주는 자입니다.
是故無專制之義 而有三從之道(시고무전제지의 이유3종지도)
이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는 뜻이 없으며, 그래서 삼종(三從)의
도(道)가 있는 것입니다.
幼從父兄 旣嫁從夫 夫死從子(유종부형 기가종부 부사종자)
어려서는 아버지와 형을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르는 것이니
言無再醮之端(언무재초지단)
두 번 시집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敎令不出于閨門(교령불출우규문)
가르치고 명령하기를, 규문(閨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事在供酒食而已(사재공주식이기)
하는 일은 술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있을 뿐이며
無閫外之非儀也(무곤외지비의야)
문 밖에서의 잘못된 거동이 없어야 합니다.
不越境而奔喪(불월경이분상)
(부모님이 죽었다하더라도) 상(喪)을 치르려고 급하게 지역을 벗어나서 친정을 가지 않으며
事無擅爲 行無獨成(사무천위 행무독성)
일은 제멋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홀로 결정하지 않아서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참지이후동 가험이후언)
(남편과) 같이 참여해서 알고 난 후에 행동하고, 경험한 뒤에 말하며
晝不游庭 夜行以火(주불유정 야행이화)
낮에는 뜰에 나가 놀지 않으며, 밤에는 불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所以效匹婦之德也(소이효필부지덕야)
이것이 평범한 부인이 덕을 본받는 바입니다.
《공자가어》 제육권(第六卷) 26편 본명해(本命解) 中에서..
*오불취(五不取(娶)
「여자에게는 5가지 며느리로 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
!. 패역한 집안의 자식은 들이지 않는다.
2. 음란한 집안의 자식은 들이지 않는다.
3.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들이지 않는다.
4. 대대로 나쁜 병이 있으면 들이지 않는다.
5. 어머니를 여읜 장녀는 들이지 않는다.
(女有五不取. 逆家子不取. 亂家子不取. 世有刑人不取. 世有惡疾不取.
喪婦長子不取.)」 《대대례기(大戴禮記) 〈본명(本命)〉》
이에 대해 왕빙진(王聘珍)은 《공양해고(公羊解詁)》에서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고 있다.
「취(取)는 취(聚)로 읽는다. 역(逆)은 패역을 말한다. 난(亂)은 음란이다. 형인(刑人)은 죄로 인해 묵(墨)형(얼굴에 먹을 넣는 형벌), 의(劓)형(코를 베는 형벌), 궁(宮)형(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 월(刖)형(발꿈치를 베는 형벌), 곤(髡)형(머리를 깎는 형벌) 등의 형벌을 받은 자를 말한다.
악질은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창질, 대머리, 절름발이, 곱사 등 인륜으로 미칠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어머니를 여읜 장녀란 아버지가 부인을 잃어 그 딸이 나이가 많이 들어 혼기가 어그러진 것을 말한다.
(取, 讀曰聚. 逆, 謂悖逆. 亂, 淫亂也. 刑人, 謂以罪受墨, 劓, 宮, 刖, 髡刑者. 惡疾, 謂瘖, 聾, 盲, 癘, 禿, 跛, 傴, 不逮人倫之屬也. 喪婦長子, 謂父喪其婦, 其女子年長愆期者也.)」 고대에는 딸도 ‘자(子)’라고 했다.
- 모셔온 글 -
*예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현대에는 적절치 않는 제도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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