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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개명허가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가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인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습니다.
가. 신고의무자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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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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