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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 안내

백산(栢山) 2010. 4. 6. 07:23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입니다.

1. 준비 서류
1) 호적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3) 인우보증서 1부
4) 인우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총 2부
5) 기타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 해 드립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 ▣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

※ 본사의 개명법무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국 어느 법원이 라도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 드립니다.

※ 법원장에 따라 허가확률이 다를 수 있어, 본사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고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 법원판결 및 결정문통보 ▣ 개명허가는 비송건이므로 서류 심사만 합니다. 따라서, 개명 당사자나 인우보증인이 법정에 참석할 일은 없습니다.

※ 비송건이기때문에 서류준비, 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입니다.

▣ 법원 판결 소요 시간

1. 서류 심사
- 성 인 : 1 ~ 3 개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 미성년 : 15 ~ 30일(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 7일 소요

 

 

 


※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

 

◈ 개명신고(호적정정)
-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구청이나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비치된 개명신고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정정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변경됩니다만, 성인의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예금통장, 보험증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신고하시면 처리 됩니다.

 

 

 

 

※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이 기각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명허가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방법1. 타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 신청법원과 다른 법원에 신청

 

● 방법2. 항고 : 기각 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 법원에 제출

 

● 방법3.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 이 경우 소명 자료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됩니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개명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명 허가신청 절차

 

 

가.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개명허가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시 ○○동 ○○번지 호주 ○○○호적 중 사건본인 △△△의 이름 「△ △」를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원인사실은 개명 신청을 하게된 이유를 간결하고 조리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이름이 호적상 「동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똥개」로 놀림을 당하여 본 개명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 한 예가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재 1,000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그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되며,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인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습니다.



◈ 개명 신고 절차

 

가. 신고의무자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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