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七去之惡) 7가지 내쫓을 수 있는 허물. 당(唐)나라 때의 율령법(律令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조건을 이르는 말이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중국,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 다시 말해 이혼사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7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2. 아들이 없음(無子)3. 음탕함(不貞)4. 질투함(嫉妬)5. 나쁜 병이 있음(惡疾)6. 말이 많음(口說)7. 도둑질을 함(竊盜)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삼불거(三不去) 경우에는 내..